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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F MLA ─ 다자간 상호 인정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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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IC
댓글 0건 조회 5,176회 작성일 21-08-20 16:44

본문

IAF MLA 다자간 상호 인정 협정

[ 인증 소개 ]

일반적으로 MRA (상호 인정 협정, Multilateral Recognition Arrangement)란 용어는 정부 간 규제 부문에 대하여 체결하는 상호 인정 협정과 같이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협정을 의미할 때 사용되므로, 정부 간의 협정과 구별되는 임의 협정 (voluntary arrangement)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MLA (다자간 상호 인정 협정, Multilateral Recognition Arrangement)"를 사용하며, 대표적인 것으로 IAF (국제 인정 협력 기구)에서 추진하는 IAF MLA (다자간 상호 인정 협정)를 들 수 있습니다.

IAF MLA는 IAF의 회원인 인정기관이 운영하는 인정 프로그램의 동등성에 근거하며, 이러한 동등성은 ISO/IEC 17011 (인정 기관에 대한 요구사항)에 의거한 인정 기관 간 동등성 평가를 통해 검증됩니다. 이러한 평가를 통해 IAF MLA에 가입한 인정 기관들은 이 협정에 규정된 인정 프로그램 범위 내에서, 타 기관의 인정 제도가 자신의 인정 제도와 동등함을 인정하고, 또한 참여 기관이 인정한 인증 기관들이 발급하는 적합성 인증서 또는 자격 인증서를 자신이 인정한 인증 기관들이 발급한 인증서와 동등한 것으로 수용하도록 권고하고 촉구하여야 합니다.

IAF MLA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IAF에서 한 지역 기구인 PAC (태평양 지역 인정 협력 기구) 또는 EA (유럽 지역 인정 협력 기구)의 MLA에 가입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IAF MLA 회원 자격을 얻게 되며, 지역 기구에 소속되지 않은 회원국은 개별적으로 IAF MLA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IAF MLA의 목적은 다른 국가의 동등한 인증 및 검증 기관이 자체 경제의 인증 기관들과 동일한 표준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IAF MLA 인증 기관 서명자가 허가한 인증서는 동등한 인증 프로그램에 기초하여 전 세계적으로 인정되므로, 비용을 절감하고 산업과 소비자에게 가치를 부가합니다.

따라서 IAF MLA 서명자가 인증한 기관이 발급한 적합성 평가의 관리 시스템, 제품 (프로세스 및 서비스 포함), 인력, 유효성 확인/검증 및 기타 유사한 프로그램 분야의 인증서는 국제 무역에 의존합니다.

[ IAF MLA – 다자간 상호 인정 협정의 필요성 ]

적합성 평가의 주된 목적은 제품, 서비스 및 시스템에 적용되는 요구사항이 충족되었다는 신뢰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이 신뢰는 시장이 그러한 제품, 서비스 및 시스템을 수용하는데 직접적으로 기여하게 됩니다.

국제적으로 교역 되는 제품 및 서비스가 반복하여 적합성 평가를 받게 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한 나라에서 적합성 평가를 수행하는 기관의 적격성이 다른 국가의 적합성 평가 사용자에게 신뢰를 제공하는 데 부족하기 때문이며, 이러한 상황은 무역에 대한 명백한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고, 기업은 여러 시장에서 반복적인 인증, 관련된 비용의 증가와 지연을 유발시킵니다.

IAF (국제 인정 협력 기구)는 이러한 특정 경영시스템 인증에 대한 시장 요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무역 장벽 해소를 위해 인정기관 간에 다자간 상호 인정 협정 (MLA)을 도입하였으며, IAF MLA의 목적은 IAF MLA 서명 기관의 인정 및 이들 서명 기관이 인정한 인증 기관이 발행한 인증서는 적격하게 실시된 평가의 결과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IAF MLA를 통해 각 국의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인증서가 전 세계시장에서 통용되도록 하고 있으나, 다만 동 협정이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정부 간 협정이 아니고 민간 기관 간의 협정이기 때문에 해당 정부나 바이어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는 한계점은 있습니다.

[ 출처 ]

IAF 홈페이지 : https://www.iaf.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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