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고객이라도 GIC 의 인증결정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GIC의 행정부장은 이의제기가 통지된 후 30 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이의제기는 이메일 또는 아래의 주소로 GIC의 운영(행정)관리자에게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edit 주소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70 (호서대벤처타워 1104호)
- edit E-Mailinfo@gicert.org
- edit 팩스02-6749-0711
제출된 이의제기 문서를 검증하고 조사하기 위해, 관련된 증거 자료도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행정부는 이의제기 문서를 검증하고, 필요시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에 대한 확인 후, 행정부서의 관리자에게 전달되면, 관리자는 이의제기를 인정하지 않거나, 이의제기 내용에 기반하여 어필패널을 구성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Adverse certification 이나 재인증에 대한 결정 또는 인증 취소에 대한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서면으로 작성된 이의제기는 공식적으로 문서화된 절차를 통해 빠른 시일 내 검토 및 해결할 것입니다.
- 이의제기는 다음과 같은 결정으로 진행 될 수 있습니다.
- a. 최초 인증에 대한 승인 거절
- b. 인증 유지에 대한 승인 거절
- c. 인증 등급 상향 승인에 대한 거절
- d. 인증 등급 하락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면, 행정관리자는 어필패널을 구성하며, 필요하다면, 어필패널의장은 이의제기 신청인에게 참석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어필패널은 이의제기 신청인의 만족을 위하여 행정관리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사항을 제공하며, 어필패널은 이러한 상황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예방조치를 권고 합니다.
행정관리자는 이러한 어필패널의 권고사항을 기반으로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을 하며, 이 행정부장의 결정은 최종결정으로 처리됩니다.
위의 절차는 이의제기가 접수된 후로부터 45일 안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행정관리자의 결정에 불복한 이의신청인은 GIC 대표에게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GIC의 대표는 3명으로 구성된 어필패널을 소집하고, 어필패널은 어필케이스를 조사하고 어필을 처리하기 위한 관련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GIC의 대표는 어필패널의 권고를 기반으로 어필 수용에 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이 경우, 대표의 결정은 최종적입니다.
위 절차는 대표에게 이의제기가 보고된 이후로 45일 안에 완료됩니다.
GIC의 대표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적절한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인이 GIC 대표의 결정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 이의신청인은 Accreditation Body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GIC 에 대한 모든 이의제기 방법을 모두 사용한 다음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정기관의 이의신청절차를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