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테스트

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해외 업체는 미국 FDA 식품안전현대화법(FSMA) 요구사항에 따라 식품 안전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FSMA 인증을 받으려는 식품 생산 시설은 FDA 또는 ISO/IEC 17025 인정 시험소에서 현장 위생 테스트를 진행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포함합니다. 미국 FDA 실사단에 의해 실사 진행 시 environment swab test의 방법, 미생물학적 검사방법, 빈도 등을 점검하기 때문에, 수출업체는 위생 테스트를 필수로 실시해야 합니다. 위생 테스트를 통해 미국 FDA 규정을 준수함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위생 테스트의 중요성

1. FSMA(식품현대안전화법)는 2011년 미국에서 제정되었으며, 영향을 끼치는 위해요소 중 특히 생물학적 위해요소의 관리를 강조합니다.

2. FSMA는 대상이 되는 모든 식품 제조업체에 식품예방관리(HARPC)를 적용합니다.

3. HARPC는 식품공급에 대한 잠재적 위험을 식별하고 방지하기 위해 기존 GMP와 HACCP 과는 다른 접근방식을 취하며, 특히 식품 제조과정에서의 생물학적 위해요소 관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4. 또한 FSMA 예방관리 요구사항에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관리, 위생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위생 테스트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요구됩니다.

GIC인증원의 역량

GIC는 IGC LAB과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IGC LAB을 통해 고객사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IGC의 FSMA 제 3자 인증 또는 FSVP 인증 진행 시 제품에 대한 적격성 제시로서 성적서를 활용함으로써 식품 시설의 해외 진출을 위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IGC LAB에서 발행하는 성적서는 ILAC과 MRA가 체결된 인정기관인 IAS로부터 인정을 받은 시험 성적서로 전 세계 어디에서도 통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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