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미국 내에서 사용될 목적의 의료기기의 생산 또는 유통에 관계된 사업체(시설 또는 설비)의 소유자 또는 운영인은 미 식약청에 해당 사업체를 연간 등록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절차가 시설등록 절차입니다. 미 의회는 미 식약청이 사업체들 로부터 연간 등록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시설 등록을 하고 비용을 지불해야만 하는 상세한 대상은 “등록과 비용 지불의 대상” 문서를 보면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간 등록비용은 중소기업 및 다른 모든 기업체에 동일한 금액으로 징수됩니다. 대부분의 사업체 등록 대상이 기기의 등록 대상이며, 현장에서 제조되고 있는 제품 생산에 어떠한 생산 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지의 정보 역시 제공되어야 합니다. 만일 제품이 미국 시장 시판 전 승인이나 시판 전 신고의 대상이라면, 해당 사업체의 소유자 또는 운영인은 관련 절차(510(k), PMA, PDP, HDE)를 완료해야 합니다.

적합성 절차

- 의료기기는 기기가 환자에게 내포하는 위험성에 따라, 제품 및 등급의 종류에 따라 분류되며, 적합성 평가 절차는 510(k)(premarket notification 및 특정 관리) 및 PMA(Premarket Approval) 등록으로 분류됩니다. 


- FDA는 안전성 및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을 근거하여 3가지 등급 중 하나를 적용합니다.


- 추가적으로, 분류는 위험성에 근거하여 평가됩니다. 즉, 의료기기의 환자 및 사용자에 대한 위험성은 등급을 배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1등급은 가장 위험성이 적은 기기가 포함되며 3등급은 위험성이 가장 높은 기기가 포함됩니다.








분류

[1등급 의료기기]

- 1등급은 오직 일반적인 관리의 대상이 되는 의료기기 등급을 의미합니다.

- 제품 종류: 밴드, 수술용 장갑, 수술용 칼, 수술용 붓


[2등급 의료기기]

- 2등급은 특별한 관리의 대상이거나 결국에 특별 관리 대상이 될 의료기기 등급을 의미

- 제품 종류: 콘돔, 콘택트렌즈, 주입 펌프, 뼈 분말, 치아 물질


[3등급 의료기기]

- 법 섹션 515에 따라 Premarket Approval이 요구되거나 요구될 것인 의료기기 등급을 의미










출시 전 신청서 승인 지원(PMA)

1.  Premarket Approval은 3등급 의료기기의 안정성과 효과성을 평가하는 FDA의 검토 과정입니다.


2.  Premarket Approval 신청서 내용

- 시험 방법, 시험 보고서, 안정성 및 효과성에 관한 문서

- 등록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의무사항입니다. 또한 GMP심사는 의무적이며 안정성 및 효과성에 대한 심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심사의 4가지 단계

- 심사 기간: 90일에서 180일 정도(가끔 1년의 심사기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 Premarket Notification 내용

- 패널 검토

- FDA 승인 및 최종 검토에 대한 공지


4.  다른 요구사항들

- 임상 전 실험실 실험 자료

- 동물 실험 자료

- 임상실험 자료

- 우수제조관리기준


의료기기 (510k) 등록 방법

- Premarket Notification - 510(k) / 1,2등급 의료기기에 적용됩니다.

- 1등급 의료기기는 몇몇의 1등급 의료기기를 제외하고는 510k입니다. 그리고 2등급 의료기기는 반드시 FDA에게 premarket notification을 제출해야 합니다.


Premarket notification은 시설 등록을 포함합니다.

※ 심사 기간 -  90일에서 180일 정도(가끔 1년의 심사기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Premarket notification 내용

- 신청자의 이름, 주소, 제조업체, 멸균 시설 주소, 등록 번호, 신청 날짜를 작성합니다.

- 제품 설명: 제품명, 분류, 외관 및 구조, 사용 목적, 작동 원리, labeling 및 성능 기준

- 평가 보고서, 생체 적합성 및 성능에 대한 평가 보고서

의료기기 요구 사항

- 제조회사의 등록

- 제조된 모든 기기 목록

- 제조업체에 의해 유지 및 보고된 기록

- 라벨링에 대한 규정

- 의료기기의 수리 및 환불에 대한 규정

- 의료기기 및 시설에 대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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