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영양분석

2016년 5월 미국 FDA는 최종 연방 법안 ‘식품 라벨링: 식품 및 건강보조식품의 영양성분표 개정안(Food Labeling: Revision of the Nutrition and Supplement Facts Labels)’을 발표하였습니다. 소비자들의 건강한 식습관을 돕기 위해 업데이트된 영양정보를 식품 및 건강보조식품의 영양성분표에 표기하게끔 라벨 규정을 수정했습니다.
제품에 영양성분표 라벨링이 필요한 식품 및 건강보조식품을 제조하는 제조사는 모두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식품 시험 중 영양 분석 시험의 경우 AOAC 검증 방법이 있을 경우 AOAC 방법의 사용을 요구합니다.

시험 항목–영양성분 검사 / 중금속 검사

- Calories / Calories from fat / Carbohydrates / Other carbohydrates

- Fat (crude) / Total fat-sum of fatty acids

- Dietary Fiber (include soluble, insoluble fiber)

- Sugar – Total

- Added sugar

- Cholesterol

- Moisture

- Protein (crude)

- Vitamin A IU

- Vitamin-B1 Thiamin

- Vitamin-B2 Riboflavin

- Vitamin-B3 Niacin

- Vitamin-B5 Pantothenic Acid

- Vitamin-B6

- Vitamin C

- Vitamin D IU

- Vitamin E IU

- Total fat-sum of fatty acids

- Calcium / Copper / Iron / Magnesium / Phosphorus / Potassium / sodium / zinc

- Selenium / Cadmium / Arsenic / Lead





미국 식품 영양성분 표시규정

1993년 이후 23년만에 새롭게 영양분석표 양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식품 제조업체들에 대한 의무 적용은 2018년 7월 26일 시작되지만 연 매출 1000만 달러 미만 업체는 이보다 1년 후부터 의무 적용됩니다. 새롭게 변경된 영양분석표 양식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칼로리 함량, 1인분의 양(serving size), 몇 인분용 포장인지를 크고 굵게 표기해 소비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한 점 입니다. 그 이외에 자연적 당분 외에 추가된 설탕(added sugars) 함량과 이 성분이 하루 권장 칼로리 섭취량(2000칼로리)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별도 항목으로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FDA 영양성분표 개정 양식


FDA는 현재 지방 섭취 자체보다 칼로리 섭취량과 당분 섭취량이 비만과 심장병 등 만성질환의 주 원인이라는 최근 연구결과들을 적극 반영합니다. 그래서 라벨에서 강조하는 지방 성분 함량 표시의 비중을 줄였습니다. 또한 '지방 섭취에 따른 칼로리(calories from fat)' 항목은 제외시키며 지금처럼 총 지방, 포화지방(saturated fat), 트랜스 지방(trans fat)을 구분해서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FDA 영양성분표 개정 전 후 비교


또 새 영양성분표에는 부족하면 만성질환 발병 위험이 커지는 비타민D와 포타슘(Potassium) 함량이 표기되는 대신 비타민A와 비타민C 함량 표기를 제외했습니다. FDA는 미국인들의 비타민D와 포타슘 섭취량이 부족한 대신 비타민A, C 섭취가 부족한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제조업체가 자율적으로 비타민A, C 함량 등을 표시할 수 있고, 칼슘과 철분 함량은 현행과 같이 표기가 됩니다. 영양성분표 규정은 포장된 거의 모든 식품에 적용되지만 미농무부 관할인 일부 육류 및 가금류 등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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