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현대화법 교육과정

FDA는 FSMA법을 통해 미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모든 식품 관련 기업이 식품안전 경영시스템을 구비하고 위해요소가 있는 식품에 대해 리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어, 식품 안전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국 식품 공급망과 관련된 모든 국가 및 기업이 FSMA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FSMA에 대응하여 미국으로의 식품 수출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세심하고 철저한 준비가 요구됩니다.

FSMA (식품 안전 현대화 법,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란?

1. FDA FSMA 3자 인증은 미국 이외의 지역에 위치한 식품 생산 시설의 FSMA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해 제 3자의 공인된 인증 기관이 심사를 실시하여 요구사항에 부합할 경우 인증서를 발행하는 제도입니다.


2. FSMA는 2011년 1월 4일 ‘사전 예방을 통한 식품 공급 안정성 및 국민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하여 미국 정부에 의해 제정되었습니다.






















PCQI란?

1. PCQI는 식품 안전 예방 관리 전문가 (PCQI: Preventive Controls Qualified Individual)를 의미합니다. FSMA 규정에 따르면 식품 제조 회사는 위해 요소 분석 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위험성을 사전에 파악하여 예방 및 관리하기 위한 식품안전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2. 식품안전 계획은 식품 안전 예방 관리 전문가에 의해 수립되어야 하고 예방 관리의 유효성 또한 확인되어야 하며, 관련 기록은 정기적으로 재검토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PCQI 교육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 FSMA 대응을 위한 예방 관리 개념 교육

- 식품 안전 계획 개요

- GMP와 기타 선행요건 프로그램 운영

- 생물학적 식품안전 위해요소

- 화학적, 물리적, 경제적 측면에서의 식품안전 위해요소

- 식품안전 계획의 개발을 위한 사전 단계

- 식품안전 계획의 준비를 위한 지원 (자료)

- 위해요소 분석과 예방 관리점의 결정-개요

- 위해요소 분석과 예방 관리점의 결정

- 예방관리

- 식품의 알러지원 예방관리

- 위생 예방관리

- 공급망 예방관리

- 검증 및 유효성 확인절차

- 기록의 보관 및 관리

- 회수계획

- 법규 개요 (cGMP, 위험성분석, 위험성 기반의 예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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