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PCQI는 식품 안전 예방 관리 전문가 (PCQI: Preventive Controls Qualified Individual)를 의미합니다. FSMA 규정에 따르면 식품 제조 회사는 위해 요소 분석 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위험성을 사전에 파악하여 예방 및 관리하기 위한 식품안전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2. 식품안전 계획은 식품 안전 예방 관리 전문가에 의해 수립되어야 하고 예방 관리의 유효성 또한 확인되어야 하며, 관련 기록은 정기적으로 재검토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PCQI 교육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 FSMA 대응을 위한 예방 관리 개념 교육
- 식품 안전 계획 개요
- GMP와 기타 선행요건 프로그램 운영
- 생물학적 식품안전 위해요소
- 화학적, 물리적, 경제적 측면에서의 식품안전 위해요소
- 식품안전 계획의 개발을 위한 사전 단계
- 식품안전 계획의 준비를 위한 지원 (자료)
- 위해요소 분석과 예방 관리점의 결정-개요
- 위해요소 분석과 예방 관리점의 결정
- 예방관리
- 식품의 알러지원 예방관리
- 위생 예방관리
- 공급망 예방관리
- 검증 및 유효성 확인절차
- 기록의 보관 및 관리
- 회수계획
- 법규 개요 (cGMP, 위험성분석, 위험성 기반의 예방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