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미국 FDA는 미주 내의 소비자 보호를 위해 미주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을 규제하고 있는데 그 규제가 어렵고 까다로워 충분한 이해 없이 화장품을 수출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주에 화장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관련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적용한 후에 제품을 수출해야 합니다. 화장품이 의약품으로 구분될 경우 기업은 FDA에 제조업체 등록 후 의약품에 대한 허가절차를 통과하여야 하며, 일반화장품으로 분류될 경우는 FDA 허가가 아닌 자율등록을 통해 제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미국 FDA의 화장품 자율등록 프로그램에 해당 제품과 관련하여 회사정보, 제품, 원료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등록 프로그램은 The Voluntary Cosmetic Registration Program (VCRP)이며 미국에서 상업적으로 유통되는 화장품을 제조, 포장, 유통하는 기업이 FDA에 보고하는 시스템입니다. VCRP은 2 개의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프로그램의 두 항목 또는 한 항목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VCRP 규정은 21 CFR part 710 및 720에서 상세히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