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 SPVD | 단순압력용기
SPVD란 단순압력용기 지침(Simple Pressure Vessels Directive)으로 단순압력용기의 내부압력이 0.5이상인 용접 용기로 공기나 질소를 함유하고 있으며 비화성인 모든 유체를 대상으로 하는 압력용기에 적용이 되며, 연속적으로 제조되는 단순압력용기에 적용됩니다. EU 국가에 해당 제품의 수출을 원하는 제조자는 단순압력용기 지침에 따라 인증 받아야 하며, 용기 지침은 2016년 4월 20일자로 2014/29/EU로 개정되었습니다.
적용품목/적용 제외 품목
※ 적용 품목
압력용기의 내부 압력이 0.5 bar 이상인 용접용기로 공기나 질소를 함유하며 비화성인 모든 압력용기
1. 압력을 받는 용기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부위와 조립부품들은 비합금 재질의 강재, 비합금 알루미늄 또는 노화가 일어나지 않는 견고한 알루미늄합금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2. 용기는 바깥쪽으로는 경판으로 닫힌 원형 단면적의 원통형 부분 또는 원통형 부분과 동일축으로 회전하는 평판 혹은 동일축으로 회전하는 경판으로 구성됩니다.
3. 용기의 최대운전압력은 30 bar 를 초과하지 않고, 용기의 내용적과 압력의 곱은 10,000 bar/liter를 초과가 되면 안됩니다.
4. 용기의 최저운전온도는 -50℃보다 낮아서는 안되며 최대운전온도는 강재의 경우 300℃, 알루미늄과 알루미늄합금 용기의 경우는 100℃보다 높지 않아야 합니다.
※ 적용 제외 품목
1. 원자력에 사용될 목적으로 방사능 누출이 일어나지 않게 제작된 용기
2. 선박이나 항공기의 추진장치 또는 설비에 사용되는 용기
3. 소화기
적합성 평가 절차
단순 압력 용기는 최대허용압력(PS) x 용량(V)에 따라 module이 정해집니다.
| Module B + | Module C1 | EU-형식 검사 + 내부 생산관리에 기반한 형식적합성 및 감독 하에 제품 테스트 |
| Module C2 | EU-형식검사 + 내부 생산관리에 기반한 형식적합성 및 무작위 주기로 감도하에 제품 검사 | |
| Module C3 | EU-형식검사 + 내부 생산관리에 기반한 형식접합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