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 Machinery | 기계류
유럽 내에서 제품을 유통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제조업체는 그 제품이 해당하는 EU 지침에 적합하다는 것을 적합성 선언 또는 적합성 인증을 통해 CE 마크를 제품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유럽에서 기계류의 안전에 적용되는 지침은 Machinery Directive 2006/42/EC이며, 운반 기계, 기계 장치, 승강기 및 운송장비와 안전 부품을 포함한 모든 기계류에 적용됩니다.
CE Machinery(기계류 안전) 유럽 제품인증 개요
※ 기계류의 정의는 “적어도 하나의 부분이 가동부분으로서 구비되어 있으며, 복수의 서로 관계 있는 부품, 부분품이 다 갖추고 적절한 가동기, 제어기 및 동력회로가 있는 것”이라고 MD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럽의 기계류 지침 (Machinery Directive:2006/42/EC)은 다양한 기계류 및 부분적인 기계류, 부속품, 체인, 로프 및 웨빙, 교체 장비, 이동식 기계 전송장치 및 안전 부품을 포함한 다양한 제품의 사용에 작업자의 건강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 CE 마크를 부착할 수 있는 제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 산업용 기계: 반도체 장비, 굴삭기 장착 부속품류 및 부분 기계, 프레스, CNC 선반, 공작기계, 산업용 콤프레셔, 산업용 호이스트, 산업용 프린터, 포장 기기 등
2. 위험 기계류: 원형 톱 등 유사 기계류, 프레스, 플라스틱, 고무 사출기, 광산 등 지하 작업용 제품, 작업용 카 리프트, 승객 운반용 리프트, 안전 릴레이류 등
CE Machinery Directive(2006/42/EEC)의 구성
서 론 : 작성에 해당되는 지침과 전반적인 해설 및 유의사항
본 문 : 지침을 적용하기 위한 조문, 가맹국에 대한 법적 의무나 권한
- Annex I : 설계 및 제조에 관한 건강과 안전의 필수 요구사항
- Annex II : 적합성 선언서에 관한 사항
- Annex III : CE – Marking에 관한 사항
- Annex IV : Notified Body로부터 EU 형식시험을 받아야 하는 기계류 목록
- Annex V : 적합성 선언 및 기술파일
- Annex VI : EU 형식시험
- Annex VII : Notified Body 기준
※ 규격 구분
기계 안전에 관한 유럽 규격은 A규격, B 규격, C 규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품은 해당되는 모든 3종류의 규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규격 A (EN 414, EN 12100)
기본 안전규격으로 기본 개념, 설계 원칙 및 일반적 측면을 규정하는 규격
- 규격 B (EN 13850, EN 13849-1, EN 60204-1 등)
일반적인 기계의 용도 및 목적에 따라 광범위하게 구분된 기계에 적용되는 안전에 관계되는 규격
1. B1규격은 특정 안전 측면에 관한 규격(전기, 안전거리, 표면온도, 소음 등)
2. B2규격은 안전관련 장치 와 기계부품 등에 관한 규격(비상스위치, 압력감지장치 등)
- 규격 C
특정 기계 또는 기계 그룹에 관한 상세한 안전 요구사항을 규정하는 규격
※ 적용 대상 기기
1. 전기, 공기압 및 유압, 무게 등을 에너지원으로 하여 적어도 1개 이상의 작동부분이 있는 제품
2. 건강이나 안전에 관여하는 기계류의 부품으로, 단독으로 출하되는 기기